퇴직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떼나, 계산 구조부터 실제 사례까지

퇴직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떼나, 계산 구조부터 실제 사례까지

퇴직금 통지서를 받아 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의 차이입니다. 몇 천만 원 단위의 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근로소득세처럼 매달 떼이는 세금이 아니라 평생 한 번, 그것도 낯선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소득세는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훨씬 가볍게 매겨집니다. 오래 일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돈이라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여러 겹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실제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퇴직금 정산 서류 위에 계산기가 놓여 있고 달력에 퇴사일이 표시된 모습

퇴직소득세는 왜 다르게 계산할까

월급에 매기는 근로소득세는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0년, 20년치 근로의 대가가 한 번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걸 그대로 1년 소득처럼 취급하면 세율 구간이 확 뛰어올라 세금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에 따르면, 근속연수만큼 공제를 먼저 떼어내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마치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한 뒤에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적을수록 실효세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흐름 7단계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계산 구조(2020년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5. 퇴직소득과세표준이 나온다
  6.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7. 최종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말로 보면 복잡하지만, 핵심은 두 번 깎고 한 번 나눈다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공제로 한 번 깎고, 환산급여공제로 한 번 더 깎은 다음,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원래 규모로 되돌립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2023년 1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환산급여를 구한 다음에는 아래 표로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적용합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공제를 두 번 거치고 나면 과세표준은 원래 퇴직금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표(6%~45%)이고,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최종 세금을 구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보겠습니다. 2004년 입사해 2023년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급여 1억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단계금액
①퇴직급여액100,000,000원
②퇴직소득금액100,000,000원
③근속연수공제40,000,000원 = 15,000,000원+(20−10)×2,500,000원
④환산급여36,000,000원 = (100,000,000−40,000,000)×12÷20
⑤환산급여공제24,800,000원 = 8,000,000원+(36,000,000−8,000,000)×60%
⑥과세표준11,200,000원 = 36,000,000−24,800,000
⑦환산산출세액672,000원 = 11,200,000×6%
⑧산출세액1,120,000원 = 672,000÷12×20

1억원을 받고 실제로 떼이는 세금은 112만원, 실효세율로 따지면 1.12%입니다. 근속연수가 20년으로 길다 보니 공제가 그만큼 두텁게 적용된 결과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얼마나 달라질까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 퇴직급여 5,000만원인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정입니다.

단계금액
①퇴직급여액50,000,000원
②근속연수공제15,000,000원 = 5,000,000원+(10−5)×2,000,000원
③환산급여42,000,000원 = (50,000,000−15,000,000)×12÷10
④환산급여공제28,400,000원 = 8,000,000원+(42,000,000−8,000,000)×60%
⑤과세표준13,600,000원 = 42,000,000−28,400,000
⑥환산산출세액780,000원 = 13,600,000×15%−1,260,000
⑦산출세액650,000원 = 780,000÷12×10

근속연수가 절반으로 줄고 퇴직금도 절반이었는데 세금은 65만원으로, 앞의 사례보다 오히려 실효세율이 약간 높습니다(1.3%).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근속연수공제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례 모두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린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근속연수가 세금 크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 계좌로 먼저 입금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IRP로 들어가는 순간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규정에 따라 과세가 미뤄질 뿐이라는 점입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이 돈을 실제로 인출할 때(연금외수령) 정산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내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오래 받을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서 한 번에 목돈으로 빼면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이 선택이 실제로 세금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수령 방법을 다루는 다음 글에서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퇴직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최종 세액이 각각 맞게 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근속연수가 합산·정산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챙겨둡니다.
  • 퇴직금이 IRP로 입금될 예정이라면, 일시금으로 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를 세금 관점에서 먼저 따져봅니다.
  •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본인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를 직접 넣어 계산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떼나요?

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남으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두 단계 공제를 거치고 나면 실제 과세표준은 원래 퇴직금보다 훨씬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 실효세율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는 것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연금계좌에 있거나 60일 이내 입금하면 그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돈을 꺼낼 때 정산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어도 계산 방식이 같나요?

근속연수를 합산해 정산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국세청 사례에 따르면 중간정산 시점의 근속연수와 최종 퇴직 시점의 근속연수를 더한 뒤 중복되는 기간을 빼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세법상 퇴직으로 인정되는 대가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같은 계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위로금 성격의 항목이 섞여 있다면 그 항목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퇴직 시점에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이후 연금계좌로 옮기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조건은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소득세, 지금 확인해야 할 것

퇴직소득세는 계산식만 보면 복잡하지만, 결국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통지받은 세후 금액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회사가 준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와 공제액부터 다시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다음 결정은 이 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에 남겨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입니다. 그 선택이 세금에 미치는 실제 차이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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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오후

중년 이후의 일상에서 실제로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후 준비, 지원 제도까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신청 조건과 방법, 놓치기 쉬운 예외를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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